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76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5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5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