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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767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5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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