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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894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김제시 D 임야 7,012㎡ 중 1/3의 지분에 관하여 2019. 2. 14.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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