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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2 2020가단44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 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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