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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926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원고는 위 1억 7,500만 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이행 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행 지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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