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한편 신용카드 할인 의뢰 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C이 1998. 9.경 신용카드 뒷면의 자기띠에 있는 정보를 탐지하여 이를 다른 카드에 옮겨 복제하는 리더라이트기 1대, 컴퓨터 1대 등 신용카드 위조의 도구를 준비한 다음,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낸 후, 신용카드 할인 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교부받은 카드를 피고인 및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과 D이 그 신용카드에 있는 정보를 다른 카드에 옮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과 C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1998. 11. 11.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 위 사무실에 신용카드 할인을 위하여 찾아온 G로부터 신용카드 할인을 의뢰받으며 동인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게 되자, 사실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로부터 가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으로부터 가구 시가 19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가구점 업주로부터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동인의 위 신용카드 연체자금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허위의 매출전표를 적어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998. 11. 7.경부터 1999.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자금 융통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