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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30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7.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2006. 10.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16. 22:29경 시흥시 C 내 D식당 부근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영업 담당자로서 매일 업체를 방문하기 위하여 1일 평균 약 100km를 이동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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