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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6:40 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 리에 있는 금산 GCC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7-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사고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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