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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7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1.경까지 B 아카디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7. 18:04경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31-3 하정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1. 1. 7.경까지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내역 회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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