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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75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시효 연장 제소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3427)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 판결 (피고 B,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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