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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4015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피고 B은 2016.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증서 2010년제479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21.)에 기하여 수취인인 원고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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