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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32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1.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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