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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구합103958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역사회서비스 중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에 13개 지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센터 중 하나인 충남지사는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초등학교(이하 ‘제공장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6.경 실시한 현장점검(점검대상기간: 2016. 5. 1. ~ 2017. 3. 31.) 결과, ‘① 정서순화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요리프로그램 제공[이 사건 서비스 내용 위반], ② 2017년 2월에 이 사건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제공기록지만 작성 후 3월에 2월 포인트를 소급 결제하였다[서비스 결제 위반]’는 이유로, 2017. 7. 31.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경고(1차) 및 1,648,0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4.경 실시한 현장점검(점검대상기간: 2017. 10. 1. ~ 2018. 2. 28.) 결과, ‘원고 소속 제공인력 D(E)이 서비스 이용자 F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는 이유로,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개월(영업정지기간: 2018. 8. 1. ~ 2018. 10. 31.)의 영업정지(2차) 및 45,0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0. 및 2018. 9. 19.경 실시한 현장점검{점검대상기간: 2017. 1. 1. ~ 2018. 1. 31.(13개월), 이하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 결과,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G,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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