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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6636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호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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