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나무 방망이(증 제1호), 감태나무 지팡이(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8. 19. 15: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근 지역을 여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방망이(지름 약 10cm, 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여 위 주거지 담 밑으로 숨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감태나무 지팡이(지름 약 3cm, 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주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구호 요청을 한 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구급차를 막아선 채 손에 들고 있던 감태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구급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감태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경위 E의 머리, 왼쪽 팔꿈치, 다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위 장소에서 긴급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으로 연행되어 가던 중,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봐,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릴까뿌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