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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6 2015고단70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1:30경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에 의해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 왔는데,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같은 날 03:00경까지 고함을 지르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끌려 나왔음에도 파출소 앞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같은 날 03:30경 재차 파출소로 들어와 “지갑과 휴대폰이 없는데 경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파출소가 뭐하는 곳이야, 파출소 이 건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냐”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시 파출소 밖으로 내 보내지자, 같은 날 03:50경 파출소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재질의 화분(높이 48cm , 폭 26cm )을 양손으로 들고 와 파출소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상황근무 중인 경사 D를 쳐다보면서 위 화분을 D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분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5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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