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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판결 판시 2020 고단 13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20 고단 187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원심판결 판시 2020 고단 1347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그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판시 2020 고단 1347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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