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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887, 2018고단1374, 2018고단178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8고단887, 2018고단1374, 2018고단1784 사건의 죄: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2019고단170 사건의 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70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이 부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70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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