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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6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2. 7.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돈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되,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 없이 이를 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2. 광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새로 매수하여 위 빌라로 이사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료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동안 이 사건 돈 외에 서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것이 반드시 원고와의 동거나 결혼생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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