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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7 2012가단79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2. 7. 5.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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