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478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