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경 내지 8. 경 및 같은 해
9. 3.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204 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 요즘 뭐하냐,
자주 안 보인다, 경비실로 놀러와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세게 끌어 안았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 지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