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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2 세) 과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폭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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