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가단211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700,000원 및 2018. 4. 2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700,000원 및 2018. 4. 28.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