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57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