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57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