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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노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피고인 A, B은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J, M 주식회사( 이하 ‘M’ 라 한다 )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부수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 정하는 ‘ 영리의 목적’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 영리의 목적’ 이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4억 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9억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은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0조는 “ 같은 법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제 10 조,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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