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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06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19,152,523원 및 그중 2,516,961,141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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