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192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502,611,874원 및 그중 196,605,386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