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73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0,091,040원 및 그중 4,888,402,751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