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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102526
용선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 미화 722,593달러,

나. 원고 B에 미화 257,556달러,

다. 원고 C에 미화 38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라이베리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순번 원고명 선박 I이 원고들로부터 선박들을 인도받은 후 변경한 선박명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계약체결일 인도일 용선기간 1일당 용선료 1 A K호 2007. 4. 11. 2010. 5. 27. ~ 2020. 7. 26. 미화 21,200달러 2 B L호 2007. 4. 11. 2011. 1. 27. ~ 2020. 9. 5. 미화 21,200달러 3 C M호 2007. 4. 11. 2010. 10. 10. ~ 2020. 12. 10. 미화 21,200달러 4 D N호 2007. 4. 11. 2011. 1. 27. ~ 2021. 3. 28. 미화 21,200달러 5 E O호 2007. 4. 11. 2011. 4. 25. ~ 2021. 6. 14. 미화 21,200달러 6 F P호 2007. 11. 15. 2011. 3. 10. ~ 2023. 3. 10. 미화 54,400달러 7 G Q호 2007. 11. 15. 2011. 4. 6. ~ 2023. 4. 6. 미화 54,400달러 8 H R호 2007. 11. 15. 2011. 5. 4. ~ 2023. 5. 4. 미화 54,400달러

나. 원고들은 I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에 아래 표의 ‘선박’ 해당란 기재 각 선박들(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4. 용선자는 선박의 사용과 용선에 대하여 선박의 인도일부터 계속하여 제63조에 정한 요율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다.

용선료는 선박이 통상적이고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 시와 마찬가지의 양호한 상태로 중국을 포함하는 싱가포르/일본 구간이나 리스본/함부르크 또는 미국 동부 항로 구간에서 용선자가 지정하는 안전항의 도선사 최종하선지점에서 (선박이 멸실되지 않는 한) 재인도되는 날짜까지 계속적으로 동일한 요율에 따라 발생한다.

(이하 생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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