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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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