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02 2020가단793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3,000,000원과 그중 2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0.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구상 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