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합58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부터, 나머지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부터, 나머지 6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