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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합58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부터, 나머지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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