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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28 2016고합2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 경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4.5cm, 전체 길이 25cm) 을 바지 안쪽 허리춤에 넣어 숨긴 채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는 F 검정색 SM5 택시를 발견하였고, 이에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인적인 드문 시내 외곽지역인 청리로 가 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피해 자가 상주시 양촌동에 있는 김천 방향 3번 국도 청리 교차로에서 청리면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금품 등을 강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바지춤에서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6번, 9번)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 자를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금품 등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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