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9: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웨딩홀 앞 도로를 지날 때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와 시가 3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 위 택시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