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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1021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364,174원과 그 중 23,205,363원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제1항 중 ‘2006. 1. 22.’은 ‘2006. 2.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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