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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64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478,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대구지방법원 2006차6144 사건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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