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877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2. 23.부터 2005. 12.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2. 23.부터 2005. 12.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