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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59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D 은행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만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줌으로써 피고인 B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직접 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을 뿐 자신이 위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10. 경부터 는 범죄 수익금 통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매달 평균 250만 원의 수익금만을 분배 받았음에도, 원심은 위 시기 이후의 범죄 수익금까지 도 위 B 등 공범에게 배분한 나머지 전부가 피고인 A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범죄수익의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484,29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D으로부터 매달 급여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을뿐더러 추징 액 역시 피고인 B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진술만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7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J과 일명 ‘K’ 만을 소개하였을 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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