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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2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모집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7.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출하여 C회사에 대한 피고의 주식 미수금을 변제하게 해주고, 이후 피고가 당일 D회사의 주식담보대출상품에 가입하여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위 돈을 당일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C회사에 대한 피고의 주식 미수금을 변제하게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지분을 D회사의 증권계좌에 계좌대체만 하였을 뿐 피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일 201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그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한 것은 강행규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무효이고, ② 무효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③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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