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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양산시 B에 있는 C 꽃집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D과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E) 1대 시가 79,425,000원 상당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월 2,098,442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4. 10.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오토&론 사무실에서 대출업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며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카드

1. 수사보고(차량 미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변제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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