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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8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7,932원과 그 중 23,784,461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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