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6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4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