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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30 2018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 사람을 때려서 지금 경찰서에 와있다.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400,000원만 빌려 달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사합의금이 아닌 치료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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