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스엠5(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길을 공수리 쪽에서 북수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10,2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피고인을 추격해온 E에 의하여 붙잡힌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