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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정2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2. 17. 경부터 2016. 2. 11.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학교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한 약 59.5 제곱미터 규모의 식당에 주방과 테이블 4개를 설치하고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밥과 반찬, 국 등 식사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매출장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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