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대전 동구 C빌라 B동 1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폭행을 제지받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손바닥으로 F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30만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대전 동구 C빌라 B동 1층에서 피해자 G(39세)로부터 야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D(23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