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6.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보리마당로에 있는 시대 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리마당로에 있는 서산동 여자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 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