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18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1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