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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벌금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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