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운전기사였는데, 현재 원고는 운전기사를 그만둔 상태이다.
나. C의 노동조합 조직부장이던 D는 2012. 8. 8. ‘원고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여 다년간 2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에 피고를 비롯한 C의 운전기사들 5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고발장에 첨부하였다.
다. D는 2012. 10. 5.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평소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하여 합의금 120만 원 정도 받고 입원시 하루 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뭐 열심히 일하느냐“, ”개인택시가 차선변경을 하면 양보를 해주지 않고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병원에 자주가고 보험료를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고를 냈는지 구체적인 사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자 위 진정(고발)을 스스로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D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13. 6. 3. D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67899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6. D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C의 노동조합위원장인 E은 2012. 8. 8.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지시하여 D가 원고를 고발함으로써 '원고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로...